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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3시간 넘게 야간에 소방서 119안전센터 앞 가로막은 40대…. 긴급출동 방해 혐의로 입건

 

음주운전으로 소방서 119안전센터 출입구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두고 사라지는 바람에 긴급, 화재 출동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1일 김포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께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버려둬 소방 당국의 긴급출동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다음 날 견인되기 전까지 3시간 39분간 119안전센터 앞에 버려둔 탓에 소방차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서에 신고돼 지난 8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했던 A 씨는 약속한 오전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해 이날 오후 7시께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과정에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어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인 경찰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인정한 A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치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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