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및 감면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원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모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다.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86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상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모두 같은 수수료가 적용돼야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교육 분야 행정문서(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등)를 중심으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수수료를 인하·감면하도록 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후 서울시, 인제군, 속초시 등 지자체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감면·면제하기 시작했고 수원시의 경우에도 오는 16일부터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미성년자,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이었다.
현재 수원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모든 시민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가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효민 씨(31)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 정부24 등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에서는 500~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해서 불편했다"며 "물론 소액이지만 수수료가 면제돼 시민의 입장에서 부담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박영진 씨(28)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소소한 혜택이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