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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몬 인천 서부교육지원청…행정소송서 피해자 승소

재판부 “교육 당국 판단 중대한 오류 있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몰려 징계받은 중학생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군(16)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지난 2023년 3월 17일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에게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고 교내에서도 폭행당했다.

 

B군은 교내에서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이에 A군은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는 A군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지난 2023년 5월 15일 B군은 학교에 A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요구했다.

 

B군은 “2023년 3월 17일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A군이 부모 욕을 했고 휴대전화로 저의 목젖을 때렸다”며 “이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와중에 ‘때리려면 때려, 합의금이나 받게’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거쳐 A군과 B군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판단했다.

 

A군에게 학교 봉사(4시간),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를 내리고 B군에게 사회봉사(2시간) 및 특별교육(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불복한 A군은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봉사 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했을 뿐 A군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했다.

 

이에 A군은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내지 정당방위였다”며 “학폭위 심의 당시 B군과 목격자들의 거짓 진술이 반복됐는데도 서부교육지원청은 잘못된 처분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이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B군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군이 A군을 교내에서 폭행했고 A군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위는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A군이 주된 피해자인데도 쌍방 폭행이라는 판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하고 지속성·고의성 등 점수도 적절하지 않게 배정한 것도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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