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지방세가 탈루, 은닉되는 것을 차단키 위해 지방세의 지출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도내 1만3천여개 법인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세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의 탈루은닉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세수운영을 위해 지출된 지방세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공표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비과세, 감면, 면제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지출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항목은 취득세와 등록세로 지난 2003년 기준 비과세는 23건에 860억원, 감면은 72건에 1천692억원으로 모두 96건에 2천552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달 안으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 지방세지축 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올 상반기 중 내부 지침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도는 탈루, 은닉세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도내 전체 법인의 32.5%인 1만3천개 법인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새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이들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55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가 탈루, 은닉될 수 있는 취약부분에 대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특히 대다수 업체들의 인식이 부족한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한편 도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골프장을 비롯한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주택 등 1만5천594개 법인과 개인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78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