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선배·강사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예뻐서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