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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으로 추진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이웃도 포함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 양육자 대상

 

경기도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음 달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정식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2일부터 경기민원을 통해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사업 참여 지역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 양육자로 사업 참여 지자체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시범 사업 대상자는 정식 사업 전환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된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수당은 월 40시간 돌봄 수행시 아동 1명은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 등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 5577명이 참여해 혜택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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