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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세입세출외현금 자금 운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적극 추진

MMDA 활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 등 시 세입 확보 노력

 

구리시는 잠자는 돈으로 인식되던 세입세출외현금의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최대한의 이자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시 세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약 20일간, 분기마다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 전까지 유휴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보통예금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던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자가 높은 단기 저축성 예금(MMDA) 계좌에 예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억 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초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8일 시청 별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약 3000만 원의 환급금을 확보했다.

 

이는 경정청구 기한 소멸을 앞둔 시점에 자칫 잃을 수 있었던 세원을 적극 발굴한 것으로, 2024년 3개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26억 원 환급과 더불어 세입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검배체육문화센터, 구리시립테니스장 개·보수 등 5개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8월 이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1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환급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매년 세무법인이 대행했던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용역을 작년부터 회계부서 실무자가 직접 수행해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입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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