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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몸에 두르고 참관하던 40대 여성 체포

성조기 몸에 두르고 참관한 40대 여성 체포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 투표를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34분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 활동을 벌이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인천 서부선관위로부터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극우 성향 단체 간부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중국의 대선 개입설을 언급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에 참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이나 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부선관위의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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