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 등 7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7개월의 추적 끝에 검거했다. 해당 사업주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자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피하며 잠적해왔다.
2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5월 29일,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1천9백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A씨를 강원도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배된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까지 해지하며 도피 행각을 이어왔다.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과 주거지를 비롯해 피해자 제보 장소에 대한 현장 수사를 실시했고,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치를 추적했다. 탐문 수사를 병행한 결과, 강원도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자신의 법 위반 사실을 자백했으며, 근로감독관은 여죄 여부를 추가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