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자는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해선 안 되면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우려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 처리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