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내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수년간 허가 받은 면적의 9배에 달하는 3만5천여평의 농지에 토사 및 건축폐기물 등 수십만톤을 처리하지 않고 야적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침출수로 인해 인근 신천의 오염이 심화되고 업체측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관련업체에서 수십차례 민원과 고발을 제기했는데도 시 당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수수방관해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3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J산업(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2-1)은 지난 1997년 당시 양주군으로부터 1일 1만5천톤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그동안 농지전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잡음과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이 업체로부터 그동안 하청을 받아 재처리해온 업체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이 반입되자 이에 반발, J산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년간 수십만톤을 처리하지 않고 야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폐기물은 반입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재처리를 해 반출해야 함에도 J산업은 6-7년 동안 야적을 해 야트막한 동산을 방불케하고 있다. 또한 반입된 폐기물도 건축폐기물 뿐만아니라 각종 산업폐기물 등이 혼합돼 있어 재처리가 쉽지 않으며 게다가 여기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인근 신천에 여과없이 유입돼 신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재처리업체인 Y개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장 인근에 연못이 있었으나 J산업의 폐기물이 매립돼 흔적도 없어졌으며 그 과정에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관계기관에 이를 고발했으나 점검나온 공무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문제삼을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주민 김모(49)씨는 “관계당국의 비호 없이는 이렇게 까지 넓은 면적에 폐기물을 야적할 수 있었겠느냐”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유착이 있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 차원에서 고소나 고발은 없는 상태이고 경찰이 수사중이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은 못하지만 정확하게 재조사해 그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