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을 돕는 아이를 보고 ‘아동학대’라고 말하며 아이의 부친과 조부모를 때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창경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구 한 식당에서 남성 B씨(34)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남성 C씨(60)의 가슴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님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딸이자 C씨의 손녀 D양(10)이 식당 일을 돕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손님인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이가 식당 일을 돕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식당 업주와 가족들인 피해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일행까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아동학대를 걱정했다는 피고인이 되레 아이의 부친과 조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은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