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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정기권 내달 15일 시행

5권역 월 60회 사용 시 최고 3만1천600원까지 할인

수도권 전철 정기권이 4월 15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31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에서만 적용해 왔던 전철 정기권이 4월 15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용객들은 최고 3만1천600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 요금은 현재 편도 요금 800원에서 1천원 구간은 월 3만5천200원(800원 기준 44회 사용)이며 2권역(30㎞)은 4만1천100원, 3권역(36㎞)은 4만4천900원, 4권역(42㎞) 5만7천200원, 5권역(54㎞)은 5만2천40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특히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월 44회 사용 시 1권역(24㎞) 8천800원에서 5권역 9천200원까지, 최대 60회를 사용할 경우 1권역 2만4천800원에서 5권역 3만1천6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기권 형태는 재사용이 가능한 선불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2천5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용 권역별로 정기권 요금을 충전해 30일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카드가 훼손돼 쓸 수 없게 되면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카드로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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