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소속 양주시의원들이 대통령 선거기간에 남발된 국힘 임명장과 관련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김민호 도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거짓주장, 국힘 김민호 도의원 사과요구’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SNS에 ‘임명장 위조’ 주장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힘 김민호 도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시의원이 받은 임명장, 위조 가능성”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5월 26일 페이스북에 ‘짠하다 짠해’ 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대부분 임명장은 위조된 것으로 일련번호와 날인·자간의 다름이 확인되어 민주당 스스로 임명장 자해놀이를 진행중”이라는 비아냥성 댓글을 게시했다.
고발장에는 이번 게시물은 SNS상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상태로 ‘Chat GPT를 이용한 비교 분석 결과’ 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처럼 포장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사건과 관련한 임명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나, 김민호 도의원은 ‘위조’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한상민 시의원은 “김민호 도의원의 행위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 유포이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이라며 “피고발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를 공표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