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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가결 후폭풍

市 법질서 및 형평성 훼손 심각 재의요구
불법시설의 정당화 및 특혜시비 소지 명시
생활형 숙박시설 3,453개 시설 불법 운영

 

오산시의가 지난 13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15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오산시의회 의원발의로 지난 5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호실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신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세대 당 주차대수 설치기준신설’ 이라는 명목 하에 '오산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4일 입법예고 이후 지난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상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과 함께 집행부의 강한 반발을 사며 시정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이 조례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시의원의 발의로 시작되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오산시는 즉시 조례개정에 따른 ‘법질서와 형평성 훼손’이라며 오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고 19일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오산시 생활숙박시설 중 93%(3,453호)는 건축본래의 용도가 아닌 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위법시설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런 시설들을 조례개정을 통해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주는 행위는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또한, 오산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트릴 수 있는 입법조례라며 재의요구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들에 비해 조례개정을 통해 불법생활숙박시설소유자들이 큰 특혜를 받게 되는 동시에 형평성이 크게 훼손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시는 조례의 시행일 및 적용범위. 경과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행정 실무상 인.허가 심사기준에 있어 혼선과 민원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생활형 숙박시설 중 법정기준(0.7대)를 충족하고 있는 시설은 추가 설치없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불법용도로 운영해온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주들이 결과적으로 용도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는 사실상 이번조례개정이 간접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다며 일반시민들의 법 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을 형성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도 조례개정은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규제의 목적. 실효성. 사회적 수용성.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주차장 조례완화를 통해 허가해 준다면 기반시설기여와 각종 세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건축주의 형평성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산시에 등록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3,713(77개소)이며 이중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260여개에 불과하며 3,453개의 시설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실태조사가 나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불법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걸쳐 이후10월 이행강제 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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