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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동 교통사고 보행자 무단횡단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보행자가 건너던 와중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껴

지난 9일 인천 서구 원창동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장 근처 CCTV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20대 여성 A씨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원창동 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당시 정상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며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처음 건널 당시에는 파란불이었지만 건너던 와중에 빨간불로 바뀌게 됐다”며 “신속하게 건넌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보도 위에서 중간중간 멈짓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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