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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법원 직권보석 석방에 불복…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보석제도 취지 왜곡…사실상 구속 연장"
법원, 조건부 보석 결정…"6개월 내 심리 어려워"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직권 보석을 허가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즉시 항고했다.

 

1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청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석방을 허가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수속기간 만료 직전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연락금지' 등의 다양한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고인의 기본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율하려는 위헌적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날 법원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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