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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여건 개선 특별법 제정 가시화

전교조 경기지부, 특별법안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히 전교조 경기지부의 경기교육여건 개선 특별법안은 빠르면 6월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의원입법될 예정으로 특별법 제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일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특별법 제안 이유에 대해 "경기도의 교육여건은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1인당 공교육비 등에서 전국 최저"라며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은 모두 8조로 구성돼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예산확보 방안, 학생수용시설 확충 계획, 학교교지 확보 계획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별법안의 세부내용은 ▲경기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 설치 ▲과밀학급 해소 및 신설 학급 확보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경기도 교원 및 전문직.일반행정직 충원 ▲학교설립을 위한 그린벨트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요건 완화 등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특별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냈을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 백원우 의원(시흥 갑) 등과 함께 법률안 세부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빠르면 오는 6월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5월초까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과 함께 '경기교육여건개선 범도민 연대'를 결성할 예정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열악한 경기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과 함께 범도민 연대를 결성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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