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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확대…7월부터 접수

행정종사자·자원봉사자까지 지급 대상 확대
연 150만 원, 경기민원2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기준 완화로 많은 체육인에게 기회…도 “시군 참여 확대 기대”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시군별 접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로, 체육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 지급대상 관련 조례 개정을 실시하고 지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기존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출신 행정종사자, 도내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 등을 추가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해 대상을 확대했으며 동호회나 클럽에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를 한 경우도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참가 기준도 완화됐다. 전문 선수는 도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 심판은 도 규모 이상 대회 연 1회 이상 참가 등으로 요건을 낮췄다.

 

지급 금액은 연 150만 원으로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접수는 각 시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다음 달 시흥·김포·광명·안성·구리·과천·연천 7개 시군을 시작으로 ▲8월 안양·하남·이천·포천·동두천 ▲9월 수원·화성·평택·파주·광주·양주·양평 ▲10월 의정부·군포·오산·의왕·가평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접수는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최흥락 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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