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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지만 안 걸려요”…무법지대 된 사설 운전연수

공식 학원 아닌 ‘방문 연수’ 기승
안전·법적 리스크에도 수요 급증

 

“불법이긴 하지만 걸릴 일 없습니다. 걸리면 아는 사이인 척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 운전자 사이에서 ‘사설 방문 운전연수’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등록된 운전학원 외 장소에서 유상으로 운전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불법 연수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학 시즌을 맞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운전연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사설 연수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과 법적 문제 모두를 안고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 “자차 있으면 가능”… 오픈채팅방 속 연수 거래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운전연수’를 키워드로 오픈채팅방을 검색하면 ‘장롱탈출 운전연수’, ‘드라이빙’ 등 수십 개의 대화방이 나타난다. 이들 중 다수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연수를 예약할 수 있는 구조다. 자차 보유 여부, 희망 일정 등을 입력하면 즉시 연수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취재진이 사설 연수 강사에게 불법성에 대해 묻자 “걸릴 일 없다. 아는 사이끼리 운전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연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38건이었던 불법 운전연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최근 불법 연수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까지 포착하고 있다.

 

◇ “보험도 안 되고 브레이크도 없어”…위험한 연수 실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운전학원 차량과 달리, 사설 연수 차량은 조수석에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거나, 임시로 장착한 ‘핸드브레이크’ 수준인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연수 도중 사고가 나더라도 강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연수자가 직접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기존 학원보다 절반 가격에 연수를 받을 수 있어 이용한 적이 있다”며 “시간과 장소를 맞춰주는 게 편리했지만,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 경찰 “도심 도로 연수는 정식 학원만 허용”

 

경찰은 정식 허가를 받은 운전학원 외에는 도심 도로에서 운전연수를 하는 것이 전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불법 연수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만큼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조직화되는 사례가 있다”며 “인터넷에 운전연수를 검색하면 노출되는 업체 등이 연수하는 장면을 채증해 단속하거나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설 운전 연수를 이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시 보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제 도로로 나와 연수를 받는 것은 공식 허가를 받은 '운전학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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