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재난복구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보험계약을 설정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연장 계약을 통해 군 장병들의 재난 현장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수행 중 입을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이후 군 장병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총 3200여 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억 5334만 원(1인당 보험료 4만 7920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도는 군 장병의 실투입 현황을 시군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으며 지난 4월까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시군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된 1567명의 군 장병을 지원했다.
정창섭 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북과 충북을 비롯한 광역단체는 물론, 군포, 고양, 남양주,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