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시 재정비의 핵심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초기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 이전 등 난제로 지목돼 온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지원조직에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2025년 3월 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비계획 수립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주민 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정비계획 초안에 대해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 자문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 과정을 통해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 자문 체계에는 교육환경평가의 공식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포함돼 학교 신축·이전과 같은 교육 인프라 조정 이슈에 대해 전문 검토를 제공한다. 이는 군포시, 부천시 등 일부 1기 신도시에서 학교 이전 문제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자문 절차는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주민이 계획 초안을 작성해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자문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뒤 지자체, 용역업체, 시행자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총괄 및 세부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자문 초기부터 입안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수시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초안 작성 시에는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자문회의 이후에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며 ▲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에서 주민간담회 및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과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향후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다른 선도지구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주민 및 시행자와의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공공 자문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정비계획 수립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