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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기초질서 확립 위한 단속활동 추진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개선 나서

인천경찰청이 인천자치경찰위위원회와 교통, 생활, 서민경제 등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에 대해 단속활동에 나선다.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 미 준수 관행을 개선해 공동체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다.

 

다음달 1일부터 홍보 및 계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인천경찰청은 기초질서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중요한 덕목이라고 설명했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일상생활 속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작은 일탈이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단속 사항으로는 ▲새치기 및 불법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법규위반 등 5대 반칙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생활불편 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소란 ▲쓰레기 등 투기 ▲광고물 무단투기 ▲매크로 이용 등의 암표매매 ▲노쇼 및 악성리뷰 ▲무임승차와 주취폭력 등의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불편과 불신을 야기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인천의 체감안전도를 높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구현하겠다”며 “기초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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