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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 자녀 학교운영지원비 비상

예산부족으로 도교육청 지원금 전액 삭감돼 일선 학교 재정운용에 비상 걸려

<속보>정부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씩 지원되던 학비보조금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전액 폐지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이 올해 예산부족으로 전액 삭감돼 일선 학교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본보 3월25일자 14면>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보자) 자녀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했지만 올해들어 학교장 재량이란 명목으로 예산부담을 학교로 넘겼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에 사용되는 예산 명목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1분기(3개월)에 6만5천700원씩 학교에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349개 고등학교에서 1만2천482명의 생보자 자녀가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현재 파악하고 있다.
이들 생보자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 1분기에 모두 83억6천여만원으로 결국 349개 학교에 1학교당 평균 240여만원 가량의 예산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 학교보다 연천, 가평 등의 농어촌지역 학교와 소규모학교에서 예산부담에 대한 학교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의 경우 생보자 자녀 수도 적을뿐 아니라 예산부담도 크지 않아 별 문제가 없지만, 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 전교생 200명 가운데 수급자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이들 학교에서 전체학생의 10%가 넘는 수급자들에 대한 재원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생보자 자녀의 수가 전체 학생 수의 5%가 넘는 학교는 349개 고교 가운데 104개 학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회양극화에 따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도교육청의 저소득층 학비지원 계획이 축소돼 일선 학교에서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대상 학생수 조차 줄어들었다"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대폭 늘어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도교육청의 예산이 인건비 확보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부족해 생보자 자녀 학교운영지원비를 일선 학교에서 부담토록 했다"며 "학교 기본운영비 결손에 대한 별도 조사를 벌여 추후에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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