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복날을 맞은 거리에는 여전히 보신탕을 끓이는 식당이 영업 중이다. 일부 육견 농가는 정부 보상 확대를 노리고 사육 마릿수를 늘리는 등 법 시행 전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대다수 국민은 개고기 소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제도와 현실 간 간극이 뚜렷하다.
지난 2024년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의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027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그러나 복날을 앞둔 현장은 법 제정 사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보신탕집은 단골을 상대로 예약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개고기 공급도 끊기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보신탕 업주는 “가게를 접으면 가족 생계가 끊긴다”며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계속 장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10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소들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개를 사육하는 농가, 도축장, 유통업체, 식당 등이 폐업을 선택할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며, 이 금액은 반기마다 점차 줄어들어 2027년에는 22만 5000원 수준이 된다.
이 같은 차등 보상 제도는 조기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오히려 식용견 사육 수를 늘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의 사육견은 약 46만 6000 마리, 관련 업소는 약 5900개소에 달한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발생할 잔여 개체들에 대해 안락사 없이 보호센터 수용이나 입양 연계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지만, 전국 보호소 수용 능력은 2만 마리 수준에 그쳐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 인식은 제도보다 훨씬 앞서 있다. 동물복지단체 ‘어웨어’가 2023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2%는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지 않았고, 88.6%는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고 답했다.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의견도 72.8%에 달했다.
정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유예 기간 동안 업계 설득과 보완 입법, 잔여견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복날 풍경이 바뀌지 않는 지금, 사회적 합의와 현실 집행 간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