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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풍수해보험 사업 운영

주택·온실·상가·공장 대상···시에서 보험료 55%부터 최대 100% 까지 지원

 

성남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풍수해와 지진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및 공장(소상공인) 등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대상과 유형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시에서 지원한다. 온실은 70% 이상, 상가·공장(소상공인)은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보면, 80㎡ 규모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70만 원, 전파의 경우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가는 최대 1억 5,000만 원, 공장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특히 지하층 주택이나 온실 등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에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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