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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AI 기술 도입 추진

김미숙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 29일 입법예고
‘의정활동 업무 효율성↑’·‘시군 의회 연계’ 취지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긍정적 영향 줄 것”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한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김미숙(민주·군포3)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의회 사무처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도내 31개 시군 의회와 연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사무처의 의정활동 업무인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자료 조사 ▲주민 의견 수렴·여론 분석 ▲문서 작성·번역 지원 ▲기타 의정활동 지원 위한 업무 등에 AI 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의회가 ▲인공지능 도구·서비스 공동 활용 기반 마련 ▲외부 전문가·전문기관과 협력 통한 기술 자문·고도화 ▲인공지능 도구·서비스 활용 사업 ▲인공지능 도입 관련 교육 사업 등 AI 기술 도입·연계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가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의회와 AI 정책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겨 있다.

 

조례는 도의회와 도내 시군이 ▲우수사례 공유·기술지원·자료 연계 체계 구축 ▲도의회·시군 의회 연계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조례에서 AI와 관련한 윤리준수·보안관리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이 제정될 시 AI 활용에 있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도의회 사무처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인간 존엄성·권리 존중 등 윤리 원칙을 준수하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 도민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숙 도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도의회 사무처에서 AI 기술을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당 1명씩만 배치돼 있고 각 지원관마다 역량이 다르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AI를 의정활동에 도입할 경우 도의회의 예산 심사 등 오랜 시간 분석이 필요한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9월 9~19일)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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