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건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서초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가방에 60㎜ 크기의 기관총 실탄 1발로 추정되는 물건을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했으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서 해당 물건을 압수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