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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국 최초 취득세 제도 문답집 ‘톡톡 취득세’ 발간

기본·심화편 구성…주택·차량·상속 등 500문답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등 개정 내용 반영
실제 사례와 법령 조항 수록…500문답 구성
시군 세무부서 책자 배포…E-book 통해 열람 가능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E-book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

 

톡톡 취득세는 납세자가 톡(TOK)하고 물으면 톡(TALK)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엄선해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눠 제작됐다.

 

기본편에는 ▲기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내용이, 심화편에는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책자에는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 조항이 함께 기재돼 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질의에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차량 취득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인승 이상 차량은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전액 면제, 2명이면 50%가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차량은 자녀 3명 이상이면 최대 140만 원, 2명이면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된다.

 

또 지난해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도는 실물 책자를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 배포하고 도 전자책 누리집에 E-book으로 게시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실현을 위해 취득세 사례집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민원 응대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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