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학교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부담금 부과가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경기지역 학교 978곳에 전기차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관내 128개교에만 충전기를 설치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이 우려돼 설치를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설치 중단 입장을 전했고, 지난달 21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도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금지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설치를 강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담금 부과가 학교 예산 집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도교육청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금이 학교 예산 집행에도 부담을 줘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 우려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 문제가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달 7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전기세 등을 이유로 폭염경보에도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 학교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5700여만 원 줄어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 해당 학교의 설명이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 근로자 중 3.6%는 장애인이어야 하는데 절대적인 장애인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 이를 미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2023학년도 초·중등 임용시험' 당시 장애인 교원 모집인원은 241명인 데 반해 지원자는 181명에 불과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1년 기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에 따라 220억 원가량의 부담금을 지불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에 따른 부담금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내지 않아도 되는' 부담금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학교 현장의 예산 부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고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