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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폭파 예고에 경찰 280명 출동…솜방망이 처벌 반복

공중협박죄 시행에도 실형 선례 전무
수백 명 경찰력 낭비에도 법원은 영장 기각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예고글로 전국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다. 수백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공중협박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세계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전국 13개 지점에 최대 28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유튜브 영상에 작성된 테러 예고 댓글을 바탕으로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에 경찰특공대를 동원했다.

 

이번 사건은 특정 백화점뿐 아니라 전국 지점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경찰의 자원 낭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뿐 아니라 기동순찰대 등도 동원돼 실질적인 투입 인원은 280명을 웃돌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 예고 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점이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강남역에서 총기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블라인드 앱에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 역시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3월 용인동부경찰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겠다"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공중협박죄 적용 첫 사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고글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민 안전을 고려해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인 검거 후에도 처벌이 약한 탓에 유사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역시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중협박죄가 도입됐지만 실형 선례가 없고 ‘5년 이하’라는 조항 특성상 형량이 낮게 책정되는 구조”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협업해 엄정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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