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 잇따라 소환

김예지·조경태 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국힘 지도부 개입 여부 파악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1일 오후 2시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인파에 막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그는 취재진에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하고 몇 번 교차됐다.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말한 의원도 있다. 연락 주체들도 다르고 장소들도 달랐다"고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조 의원을 상대로 당일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파악하면서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파헤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이날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이)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추 전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추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이력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12월 3일 밤 11시 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한 것이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통화를 했던 걸로 나온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영향력 행사나 역할이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3차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의총 장소를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팀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삭제되기 전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통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심모 전 법무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메모 등의 작성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심 전 실장에게 합참 법무실이 평양에 드론을 보냈던 무인기 작전의 적법성을 검토했는지 등 작전 수행 과정의 논의 상황을 조사했다. 합참 법무실은 당시 무인기 작전이 위법성이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당시 판단 근거와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해 두루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