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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성체육센터는 권력의 사익 도구로 전락”…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결과에 강경 대응

감사원, 불법 수의계약·허위 보고·위탁료 과다 지급 등 위법 확인
“시의회 기만·공공성 훼손… 책임자 처벌·부당이득 환수” 촉구
제도 개선·시장 문책 절차 착수… 사퇴 권고·형사고발도 검토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공시설이 권력의 사익 도구로 전락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3년 4월 시의회가 불법성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감사원은 불법 수의계약, 시의회 기망(허위·축소 보고), 위탁료 과다 지급, 관리·감독 부실을 확인했고, 관련 공무원 징계·수사 요청까지 내렸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안성시는 시장 선거조직 인사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서안성체육센터를 위탁했다. 해당 단체 대표는 당시 시장 후원회장을 지냈으며, 단체 설립과 운영권 확보 과정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특히, 실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위탁사무를 2,550만 원 규모로 허위·축소 보고해 의회 동의 절차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고의로 무력화됐으며, 이는 “중대한 의회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또 전문기관이 산정한 적정 위탁료(연 7억 원)의 4배가 넘는 33억 4천만 원(2022년)과 30억 원(2023년)이 지급됐고, 특별강습 수입 1억 4천만 원가량이 차량 렌탈, 법률 자문, 명절 선물 등 단체 내부 경비로 쓰이거나 일부 조작 처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부당이득 환수, 보조금 반환 명령, 손해배상 청구를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켜 2025년부터 센터를 공공위탁(사실상 직영)으로 전환시켰으며, 기존 인력의 고용도 승계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의 체결과 예산 승인, 조건 변경 등 모든 핵심 절차가 시장 결재와 대면보고를 거쳤음에도, 감사원은 시장에 대해 ‘주의’만을 내렸고, 이에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시장 출석요구와 문책 절차에 착수했다. 책임 회피나 은폐 시에는 사퇴 권고 결의안과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위탁 조례 개정(비용추계서 의무화·원가산정 법정화·조건 변경 시 재동의) ▲공유재산 조례 개정(수익사업 사전 승인·사용료 의무화·위반 시 계약 해지) ▲시민·전문가 참여 감시위원회 상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안성체육센터 사태는 공공재산을 둘러싼 권력의 사익 개입, 의회 견제 무력화, 행정 책임성 붕괴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시민의 관심과 감시가 지방자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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