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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도심재창조 2.0, 고도제한 완화로 날개 단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6일 공포·시행
기존 '가장 낮은 부분' 삭제 '자연상태의 지표면' 적용
이재준 시장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탄력 기대 ↑

 

군 공항 주변 건축 등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인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역세권 구도심 등 피해가 발생하며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재준 수원시장의 도심재창조2.0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해당 시행령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했는데 경사지의 경우 허용되는 높이지만 형태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장 낮은 부분'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유지하되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을 변경하면서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 지역개발사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골머리를 앓던 수원시는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바뀌면 건축 가능 층수와 도심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쳐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예로 군 공항과 인접한 수원역은 1997년 고도제한이 12m였을 당시 2층 건축 구조물이었고 2002년 고도제한 기준이 45m로 완화되면서 6층까지 건축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수원역사 건물은 9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도제한 완화는 민선 8기 이 시장의 핵심 프로젝트인 '도심 재창조 2.0'에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작용해 '수원 대전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 시장은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에서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통한 수원 대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 건축 규제를 넘어 시민의 재산권 및 도시 미래 비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건축 가능 층수, 도시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쳐 '수원 대전환' 실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법령 시행 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 및 대응하는 한편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군 공항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 건축 규제 차원을 넘어 시민의 재산권과 도시 미래 비전에 직결된다"며 "시민의 뜻과 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지원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수원시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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