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는 면사무소 예산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 및 7억 9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 및 7억 9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회계 공무원으로서 1년여간 양평군 예산 8억 원가량을 횡령해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며 "횡령 금액과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손실이 상당히 회복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11개월간 63회에 걸쳐 근무 중이던 B 면사무소 예산 7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 면사무소의 회계관리시스템을 관리했던 A씨는 해당 시스템상에 공사비와 용역비 수주업체의 계좌번호 대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개인 채무 변제에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