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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성 골판지 공장 끼임 사망사고 관련 3명 입건

사고 예방 의무 소홀…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설비 살피던 중 갑자기 움직인 기계에 참변

 

지난달 안성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공장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25일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 A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1시 42분쯤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가 제품 이송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전 제품 이송 설비의 작동에 이상이 감지되자 이를 살펴보던 중 갑자기 움직인 기계에 의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에 관해 복부 손상과 장기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과학수사대를 동원해 현장 감식에 나섰으며,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사고가 난 공장은 제지, 시멘트, 레저 등 분야를 다루는 모 그룹의 계열사로 중견기업이다. 수도권 등지에 총 3개 사업부를 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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