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2023년 도내 131개 준공산단 37%(49개)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지난 6월 87%(114개)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으로는 전체(1억 463만 7000㎡)에서 98.5%(1억 305만 5000㎡)다.
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 중이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랐다.
이에 도는 지난해 도비 2억 4800만 원을 일부 시군에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시군에 신속 승인을 실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전국에서 최대 면적의 기존 산단 RE100 추진 행정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도내 기존 산단의 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이 마련돼 발전사업자들의 투자가 한층 용이해졌다”며 “기존 산단의 RE100 전환을 지속 시도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