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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조례 도의회 통과

임대아파트·재건축단지 평수 관계없이 ‘판상형 4호 연립’ 의무화
세대 당 주차장도 1대, 지하주차장 비율 80% 확보해야

앞으로 일반분양 아파트는 모든 재건축과 임대아파트도 평수에 관계없이 층당 4세대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차장도 세대 당 1대 이상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비율도 전체 80%까지 확대해야 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20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경기도 주택조례’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에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수정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조례안에 따르면 5월부터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아파트는 물론 모든 임대아파트도 한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주택과 재건축 단지에 대한 예외규정도 삭제돼 앞으로 개발되는 재건축 단지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주민들의 주차관련 시비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은 세대 당 1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단지 내 주차장 중 80%를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1천 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 이상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건설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재건축단지의 주택조례 적용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앞으로 일조권과 주차장 확보를 통해 부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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