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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표결방해' 국힘 참고인에 증인신문 검토

"출석요구 무응답, 거부로 판단할 것"
"증인신문 청구 인용 시 구인도 가능"
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8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자신의 체험 사실을 진술하는 이를 말한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첫 공판기일 전까지 이뤄지는 진술 증거 확보 방법이다.


이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해당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캐묻는 것으로, 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의 성격을 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당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박 특검보는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사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은 다 고발이 돼 있고, 피의자로 전환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며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청구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조사를 위한 '강제적 시도'까지도 검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다만 "여전히 특검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이자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나와 해명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엔 재판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어떤 방법이 더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계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신원식 전 안보실장 소환…계엄 전후 상황 파악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신 전 실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고,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 전 장관에 앞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곧바로 선포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로 이동하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집무실로 데려오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과 10일에도 신 전 실정을 불러 조사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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