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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법 위반…2달간 297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곳…과태료 1억 1752만 원
1357명 임금 38억 7000만 원 체불…즉시 청산 조치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체불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2개월 동안 2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진행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 1752만 원을 부과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총 34개소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 7000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다수·고액 체불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할 계획이다.


그 외 26개소의 1004명에 대한 체불액 33억 3000만 원은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했고, 7개소 3억 2000만원의 체불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곳은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돼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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