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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임금보전 장려금,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등 지원
道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동시 달성”

 

경기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3차 추가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

 

모집 대상은 도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지원되고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1,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도내 기업 중 10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사업 관련 문의는 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윤덕룡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4.5일제 시범사업에 동참함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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