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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안내문 발송

5만여 명 대상…1세대 1주택 특례·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오는 11월 고지되는 종부세에서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드시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대상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 포함된다. 올해 새로 시행된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과세기준일(2025년 6월 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하고 이달 30일까지 지자체·세무서 등록을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이 대상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기본공제 12억 원에 더해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최대 80%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주택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청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및 특례 적용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며 “납세자는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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