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 전 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경기도내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지나친 신고 및 민원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및 전문직 4100여 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5.1%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또 56%의 응답자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갑질'을 당하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교사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모호한 기준으로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구체적으로 행위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학부모가 교사의 단순 주의·훈육 행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고, 교사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지난 2023년 파주의 한 초등교사는 하급생을 폭행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올해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8년전 학생에게 "당시 따돌림을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했는데 교사가 나를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며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다. 고소인의 학부모도 해당 교사의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도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의정부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다가 폭행을 당하고, 급식 지도를 하다가 정강이를 걷어차였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
통계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 받은 사례는 1252건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676건이 내사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됐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에서 내사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14.9%인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높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생이 싫은 소리 한번 들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애매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활동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