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3주 동안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 운영 업소 단속은 숙박업소가 집중분포한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에 주요 단속할 대상은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오랜 기간 운영했거나 최근 이용 후기가 많은 숙박업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다.
이는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함으로써 기존 숙박업계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점적으로 단속될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다.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폐쇄명령 미이행 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하고 소방시설법 등의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소가 크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도민의 안전 앞에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