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21일 오전 9시 54분쯤 심 전 총장은 특검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