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고, 회의 참석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 홍보물 제공 ▲교육 및 행사 참여자를 위한 물품·기념품·장소 제공 ▲환경교육 관련 회의 참석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식대 등의 경비 지원 등이다.
손정자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 관련 홍보와 행사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 중심의 기후행동 캠페인, 환경체험학습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