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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세 번째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처리

정부조직 개편 맞춰 상임위 명칭 변경, 소관 조정
기획재정위→재정경제기획위. 환경노동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성평등가족위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상정…마지막 필리버스터 대결 돌입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쟁점 법안 중 세 번째로 ‘국회법 개정안’(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고 소관 사항도 조정된다.

 

당초 개정안은 기재위의 명칭을 ‘재정경제위’로 바꾸고 기재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를 운영위 소관으로 하는 내용이었으나 민주당이 전날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통과됐다.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전날부터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오후 8시 10분경 종결됐다.

 

종결동의안은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표결이 실시돼 총 투표수 182명 중 찬성 18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힘겹게 넘었다. 

 

 

본회의는 여야 쟁점 법안 4개 중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오후 8시 19분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9일 오후 종결동의안 표결 후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4박5일 간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민주당 주도 표결 처리’를 반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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