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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 명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새도약기금’ 출범

113만 명·16조 원 채권 정리…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구제
성실 상환자엔 특례대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일,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으로, 전체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 수혜자는 1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도약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 역할을 하며,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소각하고, 일부라도 상환 여력이 있으면 원금을 감면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개인 파산 수준에 해당할 경우 1년 내 채무가 소각되며, 상환 가능성이 있으면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보완책도 마련됐다. 7년 미만 연체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해당 대출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연 3~4% 금리로 지원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주식 투자, 사행성·유흥업 관련 부채와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부정 감면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무효화되고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구조도 최종 확정됐다. 정부 재정 4000억 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금융권 출연금은 은행권이 3600억 원, 생명보험·손해보험 200억 원, 여신전문금융사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성실 상환자 지원을 병행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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