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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국회 행안위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국감장 찾은 신정훈 위원장에게 건의서 전달해
‘행안부 지방의회국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 내용 담겨

 

경기도의회 여야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한국(파주4)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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