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 1909명으로, 작년 동기(10만 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 2279명으로, 전체 36.8%를 기록했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였던 것에 비해 4.7%p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 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p 늘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월 120만 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 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월 40만~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